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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손금 해당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법인 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해외 현지 법인장의 영입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 손금 불산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외현지법인장 영입 대가로 지급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의 정의를, 제2항은 손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정 사실
법원은 안ㅇㅇ이 미국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안ㅇㅇ에게 주식 양도를 약속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조ㅇㅇ이 안ㅇㅇ에게 영입비용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민사소송의 경위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이 사건 영입비용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공격 방어 내용, 화해권고결정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영입비용은 원래 원고가 안ㅇㅇ에게 지급해야 할 돈으로 보았습니다.
- 영입비용이 사이닝 보너스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미국현지법인 설립 이전부터 안ㅇㅇ이 원고의 사업에 관여했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안ㅇㅇ에게 지급한 대가를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에게 지급한 대가와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영입비용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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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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