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62106]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106
- 판결일자: 2021. 06. 17.
-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미국 특허관리 전문 기업인 IV는 다수의 펀드로부터 특허권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 원고2는 IV 펀드가 보유한 특허권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원고1은 아일랜드에 설립된 무한책임회사로, 원고2의 지배를 받습니다.
- 원고1은 SK하이닉스 주식회사와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SK하이닉스는 원고1이 아닌 원고2를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 원고1은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원고2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3. 쟁점별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 조약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 조약 해석 및 적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조세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1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3.2. 한·미 조세 조약상 미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원고2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소득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고,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미 조세 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조세 조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4. 판결 결과 및 취소 범위
- 원고2가 자인한 국내 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47,644,69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2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1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조세 조약의 우선 적용, 실질과세 원칙,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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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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