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를 근거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850 사건은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2017년 귀속 법인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ZZZ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어느 체약국 내에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를 그 체약국 내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국내에서 특허 기술이 사용되었으므로, 비록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과세당국과 법원이 피고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만, 미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조약의 문맥적 해석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의 입장과 국제법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과 같은 조세조약 해석 시 상호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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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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