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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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국내 법인에게 국외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규
3.1.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3.2. 한미조세조약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의 정의를 규정하며, 특허권 사용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3항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사용료가 지급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미조세조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1. 한미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국제법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성격
한미조세조약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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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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