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여부 판례 정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61]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2 사업연도에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이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내 기업,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로 2020년 12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 미국 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조세 조약(한·미 조약) 적용 여부
  •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3. 판결 요지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4.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인 IV US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 IV US는 아일랜드에 설립된 IV IL을 통해 특허권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는 IV IL이 아닌 IV US가 수익적 소유자이며, 한·미 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한·아일랜드 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수익적 소유자

  • 법원은 IV IL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IV IL은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였으며, 실질적으로 IV US가 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했습니다.
  • IV IL 설립 및 계약 체결 과정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5.2. 한·미 조약 적용

  • IV US는 한·미 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국 내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한·미 조약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IV US가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이미 한·미 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으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3. 국내원천소득 여부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한·미 조약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의 사용료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조세 조약 해석에 있어 관련 법규와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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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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