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2017누7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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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 주식 및 전환사채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하여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45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비상장 주식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의 적절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외국 비상장 법인인 cc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
-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
-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절성
3. 법원의 판단
3.1. 비상장 주식 평가의 일반 원칙
법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시가주의 원칙과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며, 외국 비상장 법인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평가한 가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2. cc 출자지분 평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cc 출자지분의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사례 부재
- cc의 재무 상황 악화: 이 사건 프로젝트 실패, 채무불이행 상태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부적절: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산정의 어려움
- 취득가액에 의한 평가 방법의 부적절성
- 결론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른 국외 재산 평가 방법 적용이 타당
3.3. cc 전환사채 평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cc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가 인정할 만한 거래사례 부재
- 전환사채의 특수성 고려: 회수 가능성, 만기상환금액의 불확실성
-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적용의 어려움
- 취득가액에 의한 평가 방법의 부적절성
- 결론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른 국외 재산 평가 방법 적용이 타당
3.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주식의 시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례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언급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 법인세법 제74조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 및 전환사채 평가 시 시가주의 원칙과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특히 외국 비상장 법인의 경우 국외 재산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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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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