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6750]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원고 AAAA와 피고 aa세무서장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이며, 2015년 1월 15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국내 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 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단,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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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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