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2019구합59943]
국민신문고 회신에 대한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건은 원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태료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회신에 대하여, 해당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일부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민신문고 회신이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사항
1. 국민신문고 회신의 처분성 여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무효확인 소송의 가능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에서 비면제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과태료 면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면제 통지 및 처분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태료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원고는 과태료 재판과는 별개로, 국제조세조정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집니다.
- 피고의 회신은 과태료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원고의 과태료 납부 의무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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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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