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례)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25. 2016누63585]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례)

본 판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진O기O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 판결 선고일: 2017.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188,476원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

판결 이유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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