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여부: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2015구합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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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여부: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본 판례는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토지조성공사만을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는 토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직접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세무서에서는 토지조성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건설이 수행한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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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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