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09]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세무서)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원고는 발코니 확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발코니 확장 용역이 영수증 교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내용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용역 관련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원고가 해당 판례를 신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 국세청의 인터넷 질의회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법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코니 구조변경은 주택 공급과는 별개의 선택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은 발코니 확장을 주택 분양가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발코니 확장 계약을 분양 계약과 별도로 체결했고, 수분양자들은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발코니 확장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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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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