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2015구합50188]

“`html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이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목, 건축 등의 공사 도급업체인 OO기업주식회사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009년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1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AA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 부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1.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만을 의미합니다.
  •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2. 부수 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조성공사만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