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2014구합32589]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이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589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2008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07년 12월 13일 ○○공사와 AA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축을 위한 택지 조성 공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국민주택건설용지 조성용역 및 무상공급용지 중 쟁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전체를 포괄하며, 단지 조성 단계에서 주택 건설용지와 공공시설 용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지조성공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경우 면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공사와 같이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가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서민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사건 공사비가 주택 분양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3.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사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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