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2017구합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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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와 결산조정 사항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국세결손처분을 받자,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쟁점 대손금이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대손금이 신고조정사항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쟁점 대손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면제 여부

법원은 가산세 면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2개월 이내에 답변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착오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명확하고, 원고가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쟁점 대손금이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면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결손처분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결산조정 사항 여부와 장부 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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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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