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2018구합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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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이 시효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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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구합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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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압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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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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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BB세무서장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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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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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입니다. 원고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주점 운영 당시 발생한 체납세액에 기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예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이 세법의 일종이며,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임을 명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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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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