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청주지방법원 2019. 7. 25. 2019구합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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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5248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 7. 25.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1.2.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07년 설립된 종이포대 제조업체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와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부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 절차상 위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기간을 위반했습니다.
- 처분사유 부존재: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자산 거래액 관련 혐의, 가공급여분 관련 혐의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료 산정 및 시가 산정의 문제, 매매대금의 진위 여부, 급여의 적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법원은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3.2. 판단 근거
- 피고가 제시한 혐의(bbb과의 거래, IP 주소 동일 등)만으로는 탈루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등 정보 공개 거부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유력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 관련 기업으로 오인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 개시 당시 탈루 혐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세무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81조의8, 법인세법 제52조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조사권 남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개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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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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