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76 판례 분석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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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7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5억 원 미만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천세무서장이 원고 신AA에게 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76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1.18.
  •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8조

특히,

국세기본법 제27조

는 국세의 소멸시효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3호에 따라,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조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주요 쟁점 및 판단

4-1.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
  •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4-2.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재판부는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체납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4-3. 압류통지서 송달 여부

압류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한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르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통지 여부가 압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4.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

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압류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법률 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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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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