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8698]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남양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11월 20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48698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구합2599 판결
  • 선고일: 2014. 11. 20.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세무서로부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하고 행정 편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소송 중 과세관청이 처분을 변경하고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쳤다고 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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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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