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11. 9. 2018구합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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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필요적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다르며,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어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의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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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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