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2021누3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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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4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국세청으로부터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42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10.13.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AA의 주식을 49% 보유하며, 친형이 51%를 보유하여 특수관계인과 함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부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며, 세무서가 이 기간 내에 처분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주주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주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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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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