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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8월 19일 선고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아 예정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세무서장)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판결(2013두12690)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
- 실질과세원칙 위반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는 주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적 구제수단이 갖춰져 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무효로 볼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
경정거부처분의 무효 또는 위법 여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해 소송의 판결에 의해서만 인정
-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지만, 원고는 대법원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령 해석이 최초 신고·결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법 해석의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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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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