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2019나3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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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 규정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사건명
종합소득세환급청구
원고
김ㅇㅇ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0. 10. 16.
2. 쟁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즉 개정된 법 조항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3.2. 추가 판단
3.2.1.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3.2.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적용 관련 주장 기각
피고는 개정된 제51조 제11항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며 이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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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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