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9104]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69104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고AA
  • 피고: ZZZ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판결 요지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0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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