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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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예고통지 누락의 위법성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위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예고통지 누락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더라도, 피고가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반론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경정청구,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본 판결의 주요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입니다.
결론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있었지만, 그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이어져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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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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