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2018구합66883]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의 조사 범위 확대 통지 적용 여부와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사건번호: 2019구합66883
- 원고: AA통신공업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9. 4. 26.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81조의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등
2. 사실관계
원고는 DD 체육청소년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AA주철공업 관련 거래가 문제 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진행: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조사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있었습니다.
- 쟁점: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조사 범위 확대 통지 위반 여부, 부당지원 혐의 등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제3차 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의 정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 제3차 조사의 성격: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제4차 조사의 예외: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YYY의 확인서 등)가 있어 중복 세무조사 금지 예외에 해당
3.2. 조사 범위 확대 통지
법원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경우에 적용
- 본 사건: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세 처분을 한 것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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