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대법원 2018. 3. 29. 2017다28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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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변제권: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의 국세 채권
사건 개요
대법원 2017다286058 판례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 과정에서 국세의 우선변제권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8년 3월 29일에 확정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 국세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배당변제 시 우선권을 갖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주◯◯◯, 케◯◯◯◯이며, 피고는 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그리고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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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참고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8.03.29.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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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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