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18. 5. 3. 2017가합53623]
국세 체납 채권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권 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공탁된 공탁금에 대해 제기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권능의 귀속을 근거로, 원고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당사자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623
- 원고: 조AA, 박BB
- 피고: 주식회사 CCC, 대한민국,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
- 판결선고일: 2018년 5월 3일
사건 배경
원고들은 주식회사 CC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원고 조AA이 국세를 체납하여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 조AA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D가 채권 양도 및 압류 등을 이유로 공탁을 실시하였고, 원고 조AA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부존재
법원은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DD의 혼합공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대한민국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조AA는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에 대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조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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