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4구합12642]

종소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처분 무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구합1264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최AA
  • 피고: 마포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5. 06. 18.
  • 관련 연도: 2006년

2. 쟁점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3. 사실관계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BB이 2006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
  • 이BB은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했다고 진술.
  • 피고는 원고가 사채이자소득 O억 원을 무신고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
  • 원고는 이B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

4.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4.2.1.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증명할 책임

거래 명의자가 실질과 다르다는 점은 그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

4.2.2.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과 처분은 무효

소득세의 경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4.2.3. 이 사건의 경우
  •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6년 12월 29일 1억원이 입금되었다가 30분 만에 출금된 사실 확인.
  • 계좌 개설, 입출금, 인영, 전화번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명의는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없음

  • 부과 제척 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

5. 결론

  • 2006년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각하.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 소송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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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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