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2016구합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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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8월 30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과 2008년 동안 특정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 당시 근로소득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4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3.2.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07년과 2008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었고,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4월 13일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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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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