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30. 2017구합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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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따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소송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여부
국세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징수 고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징수 고지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 처분일 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수 고지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징수 고지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조세 소송의 적법 요건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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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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