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750]

“`html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청주지방법원은 2014구합11750 판례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체로, 하도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형식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원의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넘어, 조세 포탈의 의도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포탈에 대한 의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규정 준수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실제로 00건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원고에게 조세 포탈의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조세 포탈의 의도와 결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