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관련 판례

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2017가단11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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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 18일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인해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납부기한 내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 김FF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HH시멘트상사라는 상호로 시멘트 도매업을 운영하며 총 8건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 DD세무서장은 김FF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고, EE세무서장은 김FF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김FF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후 김F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 절차에서 원고는 DD세무서 및 EE세무서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김FF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았고,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각 세무서가 교부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김F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습니다.

다. 결론

원고는 피고의 국세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세 징수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세 관련 분쟁에서 압류의 적절한 시기와 효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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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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