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안동지원 2014. 11. 12. 2014가단439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의 효력 (안동지원 2014가단439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류 처분 및 압류등기 완료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4392
- 사건명: 압류말소
- 원고: 조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14. 11. 12.
- 관련 세목: 양도소득세
- 귀속년도: 1992
청구취지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했다.
- 압류등기 무효: 소멸된 국세에 대한 압류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처분 및 등기: 피고는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 처분 및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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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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