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2020나6052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052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 환급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국세징수법 제27조
: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규정
국세기본법 제28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
3. 쟁점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의 존부 및 효력
4. 판결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처음부터 압류의 실체적 효력을 가질 수 없었으며, 체납처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역시 종료되어 곧바로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내용
5.1. 기초 사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징수를 위해 피고는 여러 차례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5.2. 당사자 주장
- 원고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 환급금 반환을 청구
- 피고 : 압류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환급금 충당이 유효하다고 주장
5.3. 법원의 판단
5.3.1.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사유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는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3.2. 압류의 효력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단
-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는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가 효력 발생과 동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의 담보 제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압류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처음부터 압류의 실체적 효력을 가질 수 없었고, 체납처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5.3.3. 결론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1년 7월 27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후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세 환급금의 충당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국세 환급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157,4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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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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