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6누41509 판례)

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고지내용을 담고 있는바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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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6누41509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가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를 다루며,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주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납세고지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납부통지서의 효력

법원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가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고지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법원은 단지 양식상의 차이만으로 납세고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납부통지서가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형식적인 차이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 연대납세의무 발생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김aa이 증여받은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해제 이후 신탁 및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압류처분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차이만으로는 납세고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징수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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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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