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부천지원 2014. 10. 30. 2014가합3374]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경합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 발생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본 판례를 통해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천지원 2014가합3374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사회복지법인 AA장애인복지선교재단
- 선고일: 2014. 10. 30.
- 1심
판결 요지
조정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경합의 관계입니다. 즉,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민사집행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와 경합을 이루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소외 회사 BB는 국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조정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조정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압류와 경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류경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추심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해 변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채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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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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