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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와 압류의 지속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9149 판결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압류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
-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 후의 압류 효력 지속 여부
-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 효력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제1주장: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압류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와 압류의 효력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제2주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3주장: 압류가 실효되었고 국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리 적용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45조를 근거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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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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