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체납액 납부 후에도 압류가 유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구합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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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체납액 납부 후에도 압류가 유효한 경우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더라도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미달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양도차익 발생을 확인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체납 세액을 일부 납부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 시 압류 효력의 지속 여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압류 효력의 지속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라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3.2.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압류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압류는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과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공하며,

압류의 지속적인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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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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