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압류등기 말소 청구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6. 2014가단21419]

국세징수법 압류등기 말소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 청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등기 말소 및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등기는 해당 압류 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가단21419
  • 원고: OOO
  • 피고: AAA, 대한민국
  • 선고일: 2015. 01. 06.
  • 1심 판결

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 AAA에게 가등기 말소,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 기초 사실

  • 원고는 2007년 피고 AAA으로부터 차용금 1,000만원을 빌리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AAA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가등기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AA에게 차용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변제했으므로, 나머지 500만원의 반환과 함께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500만원을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등기는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말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압류 해제는 행정청의 압류 해제 및 말소등기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압류처분에 하자가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청의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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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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