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177)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0. 3. 26. 2019가합29177]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177)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합29177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3.26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사항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84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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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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