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0. 3. 26. 2019가합29177]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177)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합29177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3.26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사항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147,84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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