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나45680]

국세 채권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 판례는 국세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나45680 배당이의 사건에서, 국세 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스틸 주식회사(원고)가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를 하였고, 대한민국(피고)은 BB종합건설에 대한 국세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국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국세 채권자인 피고가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CCC은 BB종합건설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했고, BB종합건설은 여러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CCC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피고는 BB종합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공탁 절차에서 배당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공탁금은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는 변제공탁, 원고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의 성격을 가집니다.
  •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원고의 가압류 및 압류, 피고의 압류가 경합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4. 결론

법원은 국세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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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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