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자의 공동담보권자 지위와 실행선택권 인정 여부

국세채권자는 공동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실행선택권이 인정됨(국승)  [원주지원 2020. 5. 15. 2020가단420]

국세채권자의 공동담보권자 지위와 실행선택권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채권자가 공동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실행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후순위담보권자로서 피고인 국세채권자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원주지원 2019가단420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20. 5. 15.

쟁점 사항

  • 국세채권자의 공동담보권자로서의 실행선택권 인정 여부
  • 국세채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국세의 법정기일이 빠르고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국세채권의 실행선택권 행사가 후순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1. 국세는 일반채권과 성질을 달리하고 공익성으로 인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 등 공시방법 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00헌바68 결정 등 참조).

  2. 국세채권자인 피고는 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공동담보권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어 실행선택권을 가집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행선택권의 행사가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후순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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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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