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7. 2015구합822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처분 취소 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225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장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7년 2월 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 원고는 2014년 5월 7일 조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후 안내장을 받고 신고 및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수정 신고를 받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 안내장을 받아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 피고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고 통지했으므로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 원고가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본안 판단
설령 소가 적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안내장은 세정 서비스의 일환일 뿐 신고 의무는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