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2019가단30059]
국세청 추심 채권 양도 주장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0059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0059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8.20.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채권 양수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근거
2.1. 채권 양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2. 채권 양수의 경위
원고는 채권 양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건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 피고는 건축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 원고의 남편은 건축주에게 돈을 대여하고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확정 판결의 효력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액을 배척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액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채권 양수금 청구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채권 양수인의 권리 행사 방식: 채권 양수자인 원고가 아닌,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은 임ㅁㅁ이 채권 전부를 소외 회사 명의로 행사하는 등, 채권 양도 관련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액의 불분명성: 실제 채권액이 양도된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채권자(양도인 또는 양수인) 간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며, 피고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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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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