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10. 24. 2014구합2259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 여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22593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7. 10. 24.
1.2. 사실관계 요약
○○○○○ 주식회사(이하 ‘○○○○○’)는 해외 자회사들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 실제 수취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모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인지 여부
-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및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
2.2. 관련 법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순으로 규정하고, 해당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며, 과세관청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국세청 모형의 적합성 검토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국세청 모형의 문제점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 부족
-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의 합리성 결여
- 신용평가 방법의 문제점:
- 국내 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
- 산업별 차이 무시
- 비재무 정보 미반영
-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
- 경제 현실 변화 미반영
- 관행과의 괴리
- 이중과세 위험
3.3. 결론
법원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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