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송달내역의 효력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709 판례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단57709]

법인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송달내역의 효력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709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송달내역의 효력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4구단57709)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국세청 전산자료에 기록된 송달 내역의 증거 능력과 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위적 청구 – 부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처분서 자체에 대한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했고, 국세청 전산기록만으로는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송달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기록된 송달 내역을 근거로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국세청 전산자료의 증거 능력

법원은 국세청 전산자료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며, 허위나 오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청 전산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3.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처분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수령인 본인에게 배송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예비적 청구 – 무효 여부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관련 소송에서 국세청 전산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무효 주장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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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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