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압류 처분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가단222358]

국세 체납 압류 처분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쟁점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개인회생절차에서 효력을 잃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국세 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 처분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압류 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세 50,734,430원을 체납하여 피고(00세무서)로부터 부동산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국세 체납으로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했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국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해졌다.
  3. 피고의 압류 처분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효력을 잃었으며, 따라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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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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