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조세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는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양지원 2016. 8. 12. 2015가합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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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가 조세채권자에게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고양지원 2015가합75841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 국세 체납에 기인하여 2016년 8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BBB는 2012년 3월 29일 AAA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BB는 2010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했고, 체납액은 000,000,000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인 ○○세무서는 BBB의 채권을 압류하고, AAA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보냈습니다. AAA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AAA가 BBB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AA는 원고에게 압류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AAA는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므로, 압류된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가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AA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AAA가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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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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