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 [진주지원 2018. 5. 9. 2017가합11974]
국세 체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의 개념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에 대여금을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CC는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했고, 이에 진주세무서는 CC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배분했는데, 원고는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피고(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증명서에 체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지 여부
-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납세증명서의 취지
법원은 납세증명서의 기재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납세증명서에 체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 여부
원고는 피고가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CC의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국세 체납의 정의: 국세 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납부기한의 중요성: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 결정을 통해 지정하며, 납세자가 이 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발생합니다.
- 납세증명서 발급 시점과 체납 발생 시점의 차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에는 CC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증명서에 체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 가산세와 가산금의 구분: 부과된 가산세는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체납한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가산금과 다르므로, 납세증명서 발급 시점에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3.3.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 여부
법원은 징수유예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사건에서 EE세무서가 CC에 대해 징수유예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원고의 특별손해 증명 여부
법원은 납세증명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증명서 제출의 취지는 조세 체납 방지에 있으며,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납세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성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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