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5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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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12월 9일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BBB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원고)이 BBB의 채무자인 피고(AA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BB은 CCC에게 대여한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원고가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

1. 기초 사실

BBB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BBB은 CCC에게 대여한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BBB이 해당 채권을 EEE에게 양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BBB의 조세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BBB이 해당 채권을 EEE에게 양도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채권 양도로 인해 BBB은 더 이상 해당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BB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 관련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의 효력과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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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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